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계적인 국가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 인재양성 체계 구축
기존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로 모아,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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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총괄·조정 수단이 부족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해야 해요.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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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령의 대체
이 법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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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부처나 그에 준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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