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활용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대신할 '국가인재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와 개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법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사회·기업의 필요에 맞는 '인재정책'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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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재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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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률의 대체
이 법안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신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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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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