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
단순히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재양성'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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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기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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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령의 대체
이 법안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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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재양성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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