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넓히고, 계획 변경 기간을 줄이며, 실증특례를 협력 기업까지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 확대
지금은 광역시장·도지사 등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켜요. 발의 의원들은 특구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려면 신청 자격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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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변경 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 제외)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지정을 신청해요.
변경 후
신청 주체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바꿔요.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돼요. 관련 조문의 표현도 함께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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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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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키우려고,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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