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넓히고, 실증특례 기간을 늘리며, 재심의 절차와 새 규제특례를 넣는 법안이에요.
지정 신청 자격 확대
지금은 광역시장·도지사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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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변경 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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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변경 절차 15일 단축은 시행 이후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실증특례 4년 기간은 시행 이후 부여하는 실증특례부터 적용해요. 이미 부여된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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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지역에서 새 사업이나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특별히 완화해 주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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