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넓히고, 실증특례·임시허가 기간을 늘리며 재심의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청 자격 확대
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제주 행정시장 포함)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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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변경 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 제외)만 지정을 신청해요.
변경 후
수도권 제외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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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수도권 시·도지사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해제, 실증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폐기물 처리나 환경 관련 용어 정비 등 환경 분야의 규정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존 법령과의 연계성 확인, 공무원 보호 및 포상 등 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변경 기간 단축은 시행 후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실증특례 기간은 시행 후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임시허가 기간은 시행 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령 정비 계획 제출은 시행 후 실증특례 적용 결과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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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새 기술이나 산업을 키우려고 규제를 풀어 주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수도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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