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기간을 늘려 법령 정비와 사업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하는 '실증특례'와 안전성을 검증하며 허가를 받는 '임시허가'의 첫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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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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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유효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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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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