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현행법령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하는 실증특례를 실시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안전성 등을 검증한 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4년의 기간 내에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사업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기존에 지정된 다수의 1ㆍ2차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도 법령 정비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실증특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한 법령 정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별 혁신적ㆍ전략적 사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6항 및 제9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