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 활용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면책 혜택과 포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적극행정 면책 특례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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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변경 전
기존에도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 활용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해요.
변경 후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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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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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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