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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고,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1조의3(포상)
제141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