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형 교통 서비스와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모빌리티 실증 및 규제 특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때, 기존 규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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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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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기존의 낡은 규제를 풀고 민간의 혁신을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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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빌리티(Mobility)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등이 결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서비스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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