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새로운 이동 수단과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에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새로운 이동 수단이나 기술을 시험할 때, 기존 규정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빌리티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수단과 기술을 결합해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서비스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