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형 이동 수단과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돕고 국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모빌리티 기반 시설 및 서비스 지원
자율주행차나 UAM(도심항공교통) 같은 첨단 모빌리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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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빌리티, 모빌리티수단, 모빌리티기반시설, 모빌리티 활성화,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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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신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범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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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빌리티(Mobility)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을 넘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개인의 요구에 맞게 제공되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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