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초·중학교 인근 금연구역 확대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건물 내부만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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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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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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