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생겨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내용
변경 후
기존의 표지 설치와 더불어 등·하교 또는 등·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