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영ㆍ유아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ㆍ하교 또는 등ㆍ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ㆍ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