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금주구역 지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를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금주구역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시장이나 군수 등은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