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거리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기존 10미터에서 20미터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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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변경 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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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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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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