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어린이와 청소년의 쾌적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구역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및 어린이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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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변경 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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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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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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