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실제 등하굣길에 비하면 10m 이내 구역은 그 범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책임 있는 금연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통학환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