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였던 금연구역 범위를 30미터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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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변경 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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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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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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