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로 정해진 금연구역 범위를 30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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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제6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 등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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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흡연실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흡연실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폐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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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식당, 카페, 공원 등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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