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횡단보도를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구역 확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에 해당 구역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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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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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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