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