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택시 승차장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객과 보행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택시 승차대 인근 금연구역 지정
택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장소, 혹은 이를 알리는 기둥이나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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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택시 승차대 관련 구역이 금연구역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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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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