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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