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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법 제9조에서 금역구역을 지정하면서 초ㆍ중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르게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의 경계선으로 1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초ㆍ중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