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 기준을 높여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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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변경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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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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