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별도의 법률로 옮기기 위해 기존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 통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별도의 법률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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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1항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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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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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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