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나라 돈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나누고 심사할지 하나의 법으로 모아 정하려는 새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예산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요
발의 의원들은 예비타당성조사·기술성평가 같은 예산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규정들을 새 법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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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법체계
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 등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요.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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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돼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호)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2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서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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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나라 예산으로 과학기술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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