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옮기기 위해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관리 체계의 통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 포함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