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의 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 이상으로 높여서 조사가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1항
변경 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변경 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