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여서 조사 대상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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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변경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기준은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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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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