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 등으로 두 배씩 올리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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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분야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분야 사업의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올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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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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