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5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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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나머지 문장 내용은 현행과 같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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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예산을 쓰기 전에 그 사업이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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