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예산안 제출 시 관련 정보를 더 상세히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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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변경 후
구체적인 내역(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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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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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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