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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및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