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높이고 지역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며 조사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6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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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변경 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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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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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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