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도입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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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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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필요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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