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도권 외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낙후지역을 위한 특별 배려
수도권 이외의 낙후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해당 지역의 낙후도 개선이나 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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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변경 후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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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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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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