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국가 재정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고려 확대
기존에는 건설공사 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지능정보화나 연구개발 같은 모든 재정사업에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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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공사 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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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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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미리 따져보고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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