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시 필수 고려 사항 명문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를 내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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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가중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비수도권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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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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