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규모 국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 평가 항목이나 방법이 하위 법령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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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평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사항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공사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50% 가중치를 부여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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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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