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근거가 상위 법령인 법률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하위 법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의 대규모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이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법률로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결과의 50%를 가중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