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해당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비수도권 산업단지 건설 등 비수도권 지역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