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접경지역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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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유지 및 보수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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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기반시설(SOC)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구성원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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