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를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주체의 변화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든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적으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분야에 맞춰 조사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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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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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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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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