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조사 대상이지만, 이를 각각 1천억 원과 500억 원 이상으로 높여서 더 큰 규모의 사업부터 조사를 받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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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변경 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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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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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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