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도권 외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낙후지역을 위한 특별 배려
수도권 이외의 낙후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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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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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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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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