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더해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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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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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중치 부여를 위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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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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